직장인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가 있다. 바로 포괄임금제이다.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 야근수당은 따로 안 줘요” 이 말을 들으면 습관적으로 묻는다. “혹시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럼 그건 위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포괄임금제는 사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도 아니다. 회사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관행적 급여체계일 뿐이다. 오늘은 포괄임금제가 정확히 뭔지, 왜 폐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야근 수당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차근히 풀어 보려 한다.
🔍목차
1. 포괄임금제의 뜻은?
✅ 포괄임금제 뜻
포괄임금제란 한마디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 기본급 = 200만원
- 예상 초과근로수당 = 50만원
- ➡ 합쳐서 월 250만원으로 지급!
겉으로는 야근해도 월급이 일정한 제도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근로자가 일한 시간 만큼의 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손해 보기 쉬운 구조다.
✅ 포괄임금제, 왜 생긴걸까?
이 제도는 원래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위해 만들어졌다. 예를들어 외근 영업직, 건설 현장 관리자, 출장 위주의 직무처럼 매일 근로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기 힘든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요즘엔 사무직, IT업계, 디자인 회사, 심지어 카페 아르바이트까지 편하니까 포괄임금제라는 이름 아래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 법적으로는 이런 경우 대부분이 위법이다.
2. 포괄임금제 폐지 흐름?
고용노동부는 여러 차례 포괄임금제 남용을 줄이기 위한 감독/지도 강화 방침을 밝혀왔다. 방향성은 명확하다. “원칙적금지, 예회적 허용” 전면 폐지가 공식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남용을 사실상 차단하는 수준으로 엄격해지는 추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불법으로 판단되는 대표 사례
- 사무직 근로자에게 포괄임금제를 일괄 적용한 경우
-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데도 수당을 미리 포함시킨 경우
- 수당 구분 없이 모든 수당 포함 문구만 넣은 계약서
- 실근로시간 대비 수당이 턱없이 적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사업주는 체불 임금 지급 명령 +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있다. 결론적으로, 포괄임금제는 제도라기 보다는 이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관행에 가깝다. 이제는 포괄임금제라는 단어가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그 자체로 법적 위험 신호로 보고 점검하는게 맞다.
✅ 근로계약세에서 확인할 점
- 기본급과 수당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가?
- 포괄임금제라는 단어만 있고 세부 사항이 없는가?
- 실제 근무시간 대비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가?
➡ 세가지중에 하나라도 불분명하다면 위험 신호이다.
✅ 불합리한 포괄임금제일때 대처방법
- 임금명세서에 항목별 구분이 없으면, 연장수당/야간수당이 누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출퇴근기록, 메신저 기록, 이메일 전송시간등 근로시간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3. 포괄임금제와 야근수당
포괄임금제의 야근 수당, 정말 포함되어있을까? 이 부분이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다. 야근수당이 포함되어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는 정확히 계산되어 있지 않다. 법은 이렇게 말한다.
“포괄임금제라도 근로 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실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한다”
즉, 사무직처럼 출퇴근이 명확한 업무라면 야근을 한 만큼의 수당을 회사가 반드시 추가로 줘야한다는 뜻이다. 포괄임금제가 있다고해서 면책되지 않는다.
✅ 야근수당 계산의 핵심!
- 연장근로 = 1일 8시간, 주40시간 초과분 ➡ 통상 임금 X 1.5배
- 야간근로(22:00~06:00) = 통상임금 0.5배 추가 가산
- 휴일근료 = 통상적으로 8시간이내 1.5배, 초과 2.0배
-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로 시간이 확인되면, 그 차액은 체불 임금으로 청구 가능
따라서, 월급 명세서에 야근수당포함만 적혀 있다면 그건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로 포함 시킨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 신고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서 차액을 청구 할 수 있다.
포괄임금제는 과거엔 현장형 직무의 편의 제도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직장에서는 거의 사라져야 할 제도로 보고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관리가 편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 제도를 유지할 명분은 점점 줄고 있다. 정부의 근로감독도 강화되고 법원 판례역시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로 시간이 확인되면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한다. 즉, 편의보다 정확한 임금 계산이 시대의 흐름이 된것이다. 포괄임금제가 포함된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내용이 합법적인 전문가에게 점검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