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차이점 | 경찰서에서 꼭 알아야할 차이 한눈에 정리!

뉴스나 주변 사건을 보면, 고소한다 또는 고발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실제로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면 고소인지 고발인지를 명확히 해야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 목차 🚔

고소란? “내가 직접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도망갔다 ➡ 사기 피해자가 고소!
  • 길에서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 ➡ 맞은 사람이 고소!
  • 온라인에서 누가 내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다 ➡ 당사자 본인이 고소!

즉, 피해자 본인 또는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만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피해를 당했다면 부모가 대신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돌아가신 경우라면 가족(배우자,부모,형제자매)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발이란 무엇일까요? 고발은 고소와 달리, “내가 피해자가 아니어도 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나 신고할수 있는 것”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 환경단체가 어떤 기업이 몰래 폐수를 방류한 사실을 발견 ➡ 단체가 고발 가능!
  • 회사 직원이 상사가 회계 부정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됨 ➡ 직원이 고발 가능!
  • 지인을 통해 거액의 횡령 사건이 벌어진 걸 알게 됨 ➡ 제3자가 고발 가능!

즉,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 기관에 신고 가능합니다. 특히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를 알게 되면 반드시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 헷갈릴 땐 이렇게 구분해보세요.

구분고소고발
누가 할수 있나?피해자 본인
(또는 부모/법정대리인)
피해자 외 누구든 가능
왜 하나?내 피해를 해결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려고
사회 정의/공익 목적으로
취소할 수 있나?가능 (판결전까지),
단, 다시는 같은 건으로 못함
원칙적으로 취소 불가

📌 정리하자면,

  • 고소 = 내 얘기라서 직접 신고
  • 고발 = 남 얘기도 가능

Q1. 고소는 꼭 피해자만 할 수 있나요?

➡ 네, 피해자가 직접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사망등 특수한 경우에만 가족/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Q2. 고발은 아무나 해도 되나요?

➡ 네,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로 고발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Q3. 고소나 고발은 어디서 접수하나요?

➡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모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면 조서를 작성해줍니다.

Q4. 고소를 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 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하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수있다는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둘 다 결국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알리는 것이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실제 사건에서 고소인지 고발인지 헷갈린다면, 혼자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미리 알아두면 도움되는 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