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탄력근무제와 유연근무제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비슷한 말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탄력근무제와 유연근무제, 두 제도의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고 두 가지 제도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핵심만 알려드릴께요.
✒ 목차 ✒
1.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는 말 그대로 근무시간을 더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제도 전체를 말합니다. 즉, 출퇴근 시간을 꼭 9시~6시로 고정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유연근무제, 왜 생긴걸까요?
✅ 유연근무제, 왜 생겼을까?
과거에는 산업화 시기에 맞춰 대부분의 회사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며,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말이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근로자들의 요구와 산업구조가 달라졌습니다. IT / 서비스업 / 연구직등은 출퇴근 시간이 꼭 동일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재택근무가 효율적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한 가지 틀에 모든 근로자가 맞춰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는 사회적 합의가 생기면서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유연근무제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유연근무제를 대표하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예시 |
| 선택근무제 |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 | A씨는 7시출근 & 4시퇴근 B씨는 10시출근 & 7시퇴근 |
| 재택/원격 근무 | 집에서 근무하는 방식 | 코로나시기에 주로 활용 |
| 시차출퇴근제 | 회사와 합의해서 출퇴근 시간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식 | 8시~17시 9시~19시 11시~20시 등 |
| 탄력근무제 | 일정 기간 안에서 평균 근로 시간을 맞추는 방식 | 성기수 엔 오래 비수기엔 짧게 근무 |
| 집약근무제 (압축근무제) | 하루 근로 시간을 늘려서 근무 일을 줄이는 방식 | 1일 10시간 씩 4일 근무하고 주 3일은 휴무 |
📌 즉, 유연근무제는 이 모든 방식을 아우르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2. 탄력근무제란?
탄력근무제는 위에서 말한 유연근무제 안에 포함되는 한가지 방식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번 주는 바빠서 좀 더 오래 일하고, 다음 주는 한가하니까 조금 덜 일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는 거죠.
✅ 탄력근무제의 기본 원리
➡ 법적으로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보죠. 그러나 업무량이 주마다 달라지는 업종이라면, 매번 8시간씩 일하는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탄력근무제를 활용하면 이번 주는 하루 10시간씩 5일 근무(주 50시간)하고, 다음 주는 하루 6시간 씩 5일 근무(주 30시간)하는 식으로 평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탄력근무제의 운영 방식
- 2주 단위 탄력근무제 ➡ 2주 평균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운영하는 방식, 예를 들어 1주차에는 하루 10시간씩 근무(총50시간)하고, 2주차에는 하루 6시간씩 근무(총30시간)해서 평균 주 40시간을 맞추는 방식
- 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 프로젝트 기간등 중/장기 업무에 활용하는 방식
- 최대 6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 최근 법 개정으로 확대되어 제조업/연구 개발 업종 등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식
✅ 탄력근무제의 도입 절차
➡ 탄력근무제는 회사가 하고 싶다고, 일방적으로 도입할수 없습니다. 노사 합의 + 취업 규칙 개정 + 근로자 대표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으로 운영할수 있습니다.
📌 즉, 탄력근무제는 업무량이 들쑥날쑥한 업종에서 특히 많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성수기와 비수기 / IT 업계의 프로젝트 기간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3. 탄력근무제와 유연근무제 차이점
| 구분 | 유연근무제 | 탄력근무제 |
| 의미 | 다양한 근무 형태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 | 유연근무제 안에 속한 한 제도 |
| 조정 범위 | 근로시간 + 근무장소까지 포함 | 근로시간 배분에만 집중 |
| 도입방식 | 기업정책/근로자 합의로 유연하게 도입 가능 | 법적 철차 필수 |
| 활용 분야 |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 제도 | 특정 시기 업무량이 불규칙한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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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탄력근무제와 유연근무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름은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정리해서 살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만 정리하자면, 유연근무제는 큰 틀, 탄력근무제는 그 안의 방식 중 하나인 거죠. 앞으로 회사에서 유연근무제 도입이라고 하면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탄력근무제 시행이라고 하면 시간 배분을 조절한다는 의미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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