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 세입자가 헷갈리는 이유와 해결법

부동산을 알아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입니다. 이름이 비슷하고 외관도 거의 비슷하게 보여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구분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이 두 주택은 법적 기준, 세금, 대출, 임대차 계약, 건축 규제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약하면 세입자 나 집주인 모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가구, 다세대의 차이점에 대해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해봤습니다.

🏡 목차 🏡

  1. 다가구 vs 다세대의 차이점은? (법적 정의)
  2. 소유 구조 & 등기 방식 차이점
  3. 세금·대출·임대차 계약에서의 차이점
  4. 다가구 vs 다세대 요약 비교표 한눈에 보기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적 기준부터 짚어보는게 좋겠죠? 다가구와 다세대의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의 한 유형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은 1명의 집주인(소유자)이 여러 세대를 임대 할 수 있도록 구획 한 단독 주택을 말합니다.
  • 한마디로 말해, 집주인 한 명이 건물 전체를 갖고 있는 주택입니다.
  • 겉으로 보면 1층, 2층, 3층에 세입자들이 나눠서 살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냥 집 하나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단독 주택의 한 종류가 됩니다.
  • 특징은 주로 3층 이하로 건축 해야 하고, 세대 수는 많아도 19세대 이하 까지만 가능합니다. 주로, 원룸 건물이나 빌라 같은 건물이 다가구에 해당되는 거죠.

🏡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의 한 유형

  • 다가구와 반대로, 다세대 주택은 세대마다 따로 소유할 수 있는 집을 말합니다.
  • 예를들어 같은 건물인데, 101호는 A씨가 소유, 102호는 B씨가소유, 103호는 D씨가 소유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 [건축법]에서는 다세대 주택을 공동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아파트/연립 주택도 같은 공동 주택 그룹에 들어갑니다.
  • 여러 명이 각각 집을 소유할 수 있는 형태이고, 각 세대 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합니다.
  • 특징은 보통 4층 이하 건물에서 세대 별로 나눠 파는 소형 아파트 같은 이미지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 정리하면,

다가구 = 집주인 1명 ➡ 여러 세대가 세를 들어 사는 구조

다세대 = 세대마다 다른 주인 ➡ 각자 소유 가능한 구조

즉,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계약하는 집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 하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보증금 안전이나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다가구와 다세대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집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입니다. 아래에서 핵심만 알아보죠.

🏡 다가구주택 소유 구조는?

  • 건물 전체가 주인 한사람(혹은 한 가족)의 이름으로만 등기되어 있습니다.
  • 세입자가 여러명 들어와서 방이나 층을 나눠 쓰지만, 법적으로는 집 한 채 일뿐이죠. 그래서 세입자가 계약할 때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에는 집주인 이름만 나오게 됩니다.
  • 즉, 큰 원룸 건물이 있을 때 방은 여러 개여도 건물주는 한 명 뿐인겁니다.

🏡 다세대주택 소유 구조는?

  • 반대로 다세대는 각 세대별로 등기를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즉, 각각 자기 집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거죠.
  • 세입자가 계약할 때는 자기가 들어가는 호수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됩니다.
  • 비유하자면, 작은 아파트와 비슷합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세대별로 주인이 다를수 있으니까요.

🏡 세입자 입장에서 소유 구조가 왜 중요할까?

  • 다가구 ➡ 건물 전체가 하나라서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과 함께 얽힐 수가 있습니다. 즉, 집값보다 세입자들 보증금 총합이 많으면 위험해질수 있기때문이죠.
  • 다세대 ➡ 세대별로 따로 등기가 되니까, 내가 사는 집의 보증금은 내집의 가치만큼 보호받는 구조라 다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 정리하면,

다가구 = 등기부등본 하나 + 주인 한명

다세대 = 등기부등본 여러개 + 세대별 주인 따로

즉,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에 내 집 호수가 따로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세금, 대출, 계약방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다가구주택 ➡ 집 전체가 한 사람 소유니까,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도 집주인 한 사람이 모두 부담합니다.
  • 다세대주택 ➡ 세대마다 주인이 다르기때문에, 세대별로 세금이 따로따로 부과됩니다.
  • 즉, 다가구는 집주인 1명이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구조이고 다세대는 세대별 주인이 각자내는 구조입니다.
  • 다가구주택 ➡ 세대별로 등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 하면 제한이 많습니다. 은행이나 보증 기관이 “세대별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 라며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세대주택 ➡ 반대로 세대별로 등기가 되어있으니, 아파트처럼 개별 세대 단위로 전세자금대출이나 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 즉, 세입자가 대출을 받기에는 다세대가 더 유리합니다.
  • 다가구주택 ➡ 세입자가 계약할 때 건물 전체 등기부등본 하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입자가 여러 명이면, 보증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 집값보다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 혹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뒤에 들어온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에 들어갈 때는 꼭 전입 신고 + 확정 일자를 챙겨야 하고, 가능하면 전세보증보험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 다세대주택 ➡ 세입자가 계약할 때 자기 세대만 따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됩니다. 보증금은 그 집의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 정리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보자면, 다가구보다 다세대가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다가구는 계약할 때 조금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특히 보증금 문제에 주의해야합니다.

구분다가구다세대
법적분류단독주택 / 한채료인정공동주택 / 아파트,연립주택
소유 구조집주인1명이 건물 전체 소유세대별로 각각 소유가능
등기 방식건물전체에 하나의 등기만 존재세대별로 구분 등기 가능
세금 부담집주인 1명이 전체 세금 부담세대별 소유자가 각자 세금 부담
대출 가능 여부제약 많음세대별로 대출가능 / 아파트와 유사
임대차 계약건물전체 등기부만 확인가능세대별 등기부 확인 가능
세입자 안전성상대적으로 불안정상대적으로 안정적
규모 제한3층 이사 / 19세대 이하4층 이하 / 연면적 6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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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에 대해 다가구와 다세대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법적 성격, 소유 구조 등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전세 대출이나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는 다세대가 더 안정적일수 있고, 다가구로 계약할 때는 조금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작은 용어의 차이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과 전입 신고/확정 일자를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외에도 더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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